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전, 사전준비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조합설립에 있어서 사전준비과정의 하나인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발기인의 모집 및 조합원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2.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1) 설립업종의 분류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중 동일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2) 조합의 명칭 - 협동조합..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성격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본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의 형태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때에 설립가능합니다. - 업종별 :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사업조합의 형태 - 특정한 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사업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 사업조합 ex)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 지방 또..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연연초생상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근거 및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1) 정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을 말합니다. 2) 법적근거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 협동조합은 법인(법 제4조)으로 조합원으로 별개의 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