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성격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본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의 형태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때에 설립가능합니다.
- 업종별 :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사업조합의 형태
- 특정한 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사업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 사업조합
ex)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으로 전국단위의 업종연합회 설립이 가능합니다.
ex)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2.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기협법 제35조)
3. 설립요건(주무관청 확인사항)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
728x90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0) | 2021.02.16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전, 사전준비과정은? (0) | 2021.02.11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0) | 2021.01.28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0) | 2021.01.25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