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지정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주증을 통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1) 지정기부금이란?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약고용형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