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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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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주증을 통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1) 지정기부금이란?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약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천요건

-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추천방법

 

1)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요청합니다.

2)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추천기한 : 2. 28 / 5.31 / 8.31 / 11.30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 불인정)

 

 

 

 

5. 지정기간

 

1)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2) 기부자 손비인정(2014. 9. 현재)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인정

 

 

 

 

6.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1)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후 2년마다 지정요건 총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조의 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으로 발급

- 기부금영수증을 빌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관할 세무서장이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주무관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0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7. 지정 취소 사유

 

1)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 지정 요건 총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재지정

 

1) 신청절차

- 신규신청절차와 동일

- 재지정 추천시 요건충족 여부 등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 종료 후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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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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