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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협동조합의 설립절차(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공고&개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 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중 오늘은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전까지 발기인으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며 발기인이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외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더보기
협동조합▶출자금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방법·구비서류▶대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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