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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설립절차(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공고&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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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중 오늘은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전까지 발기인으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며 발기인이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외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때는 설립동의자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가. 공고기간

■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실을 7일 이상 알려야 합니다.고기간 7일에는 공고일, 개최일은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수요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그 전 주 화요일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공고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하시길 권합니다.

 

■ 시/도는 공고기간 7일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공고기간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공고방법

사무실 부착, 신문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될 자격이 있는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 설립신고 및 인가시 공고사실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출력물을 부착한 경우에는 사진을, 신문에 개재할 경우에는 해당 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 공고문 작성

■ 공고문에는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중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창립총회 개최시 가져오도록 합니다.

a.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시 참석자 인감증명서 제출

b. 등기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

 

 

 

 

5. 창립총회 개최

 

■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들과 사업에 대한 구성이 끝났으면 협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자리, 즉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필수 의결 사항

a. 정관

b. 사업계획 및 예산

c.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d.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이사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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