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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 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중 오늘은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전까지 발기인으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며 발기인이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외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때는 설립동의자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가. 공고기간
■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실을 7일 이상 알려야 합니다. 공고기간 7일에는 공고일, 개최일은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수요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그 전 주 화요일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공고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하시길 권합니다.
■ 시/도는 공고기간 7일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 공고기간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공고방법
■ 사무실 부착, 신문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될 자격이 있는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 설립신고 및 인가시 공고사실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출력물을 부착한 경우에는 사진을, 신문에 개재할 경우에는 해당 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 공고문 작성
■ 공고문에는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인감과 인감증명서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중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창립총회 개최시 가져오도록 합니다.
a.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시 참석자 인감증명서 제출
b. 등기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
5. 창립총회 개최
■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들과 사업에 대한 구성이 끝났으면 협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자리, 즉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필수 의결 사항
a. 정관
b. 사업계획 및 예산
c.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d.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이사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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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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