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련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의 출자 및 책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와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자란?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 및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 1인이 출좌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