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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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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와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자란?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 및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 1인이 출좌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2. 현물출자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을 기재하면 출자가 가능합니다.

 (예 :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

 

- 설립등기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명의로 발급가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등을 위해 사용가능하며 개인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병과 가능).

 

 

 

4. 출자금과 질권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반 기업의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질권

-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무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에는 채무변제를 강제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5. 출자금과 채권

 

-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 협동조합에 가입할 설립동의자가 협동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갈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서 협동조합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출자금 납입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6. 출자금과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관계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야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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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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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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