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들신고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용기·포장, 중량 안전기준 코로나-19 힘모아 이겨냅시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같은 생활화학제품이라 하더라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용기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3호,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