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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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자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제품의 명칭과 Sample 만들기
- 실제 판매할 제품의 제품명칭, 시제품( 통상 4개정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에 판매할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등이 정해지겠지요.
- 실제 판매되는 상자 등도 정하십시오.
▶ 위의 준비가 다 끝나셨다면 이제 kcl 등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결과서를 받는 절차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 신고절차를 거쳐 제품의 제조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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