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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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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T.02 461 0080 M.010 8486 0070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자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판매할 제품의 명칭과 Sample 만들기 

- 실제 판매할 제품의 제품명칭, 시제품( 통상 4개정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에 판매할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등이 정해지겠지요.  

- 실제 판매되는 상자 등도 정하십시오. 





▶ 위의 준비가 다 끝나셨다면 이제 kcl 등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결과서를 받는 절차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 신고절차를 거쳐 제품의 제조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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