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변경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 대표자변경 등의 변경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등록관서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변경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등록관서에 제공하여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역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