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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 대표자변경 등의 변경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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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등록관서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변경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등록관서에 제공하여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역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 대표자는 아래와 같은 첨부 정보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 정관, 그밖의 규약

b. 정관, 그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임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함)

c.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 비법인사단(종중)의 명칭변경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정관, 규약,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종중원 총회에서의 신대표자선출시 구대표자가 참석하고 그 총회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신대표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 기타 규약 및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 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군수 등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 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 변경절차는 우선 회원(또는 종중원) 등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총회의사록(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결의)를 작성하고 의사록 말미에 회원(또는 종중원)으로 참석한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그런 다음 정관 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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