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대의원총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1) 총회 - 총회란, 조합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2) 총회의 구분 ㄱ. 정기 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회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ㄴ. 임시 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