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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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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1) 총회

- 총회란, 조합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2) 총회의 구분

ㄱ. 정기 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회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ㄴ. 임시 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합니다.

 

3) 소집통지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의결권의 대리

-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다른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됩니다.

- 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결의가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각 관할 관청에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2. 총회의 의결사항 및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아래 표(법 제29조)의 내용을 의결합니다.

 

 

2) 총회의결정족수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

1) 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2) 대의원의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 또는 100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이어야 하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합니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등의 대리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대의원 총회 의결불가

-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5) 총회에 관한 규정준용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6) 관련법령

 

 

 

4.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

1) 이사회란?

-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이사회의 구성

-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의결사항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4) 이사회 구성여부

- 좋바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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