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동일명칭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업과 명칭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종류, 명칭, 정관, 출자금, 조합원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사업과 명칭에 대해 잘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관련 Q&A Q.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