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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업과 명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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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종류, 명칭, 정관, 출자금, 조합원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사업과 명칭에 대해 잘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관련 Q&A

 

Q.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6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유형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명칭 관련 Q&A

 

 

Q. 관내 이미 'ㅇㅇ협동조합'이 존재합니다. 'ㅇㅇ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도 등기가 가능할까요?

 

A.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ㅇㅇ협동조합'과 'ㅇㅇ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 명칭으로 간주되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등기 예규에 따라 가능하니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 등기시 명칭에 영문을 병기할 수 있나요?

 

A. 법인 명칭의 등기는 한글이 원칙이며 영문병기는 예외사항으로 영문병기된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담당자의 판단과 관례에 따라  별도의 보정 명령없이 영문 자체를 빼고 등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법인명칭에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오늘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는 '에비씨 앤 프렌즈 주식회사(ABC & Froend Co. Ltd)' 형태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문으로 병기하여 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영문발급시 희망하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같이 소비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만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단어가 허용되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그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협동조합의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요 지점을 낼 지역에 본점의 협동조과 동일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점을 낼 수 있나요?

 

A. 지점을 설치, 이전하는 등기시에는 동일 상호 존재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같은 이름의 협동조합이 있더라도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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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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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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