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명칭중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신고 및 인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등록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상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신고(인가)단계 및 등기단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 2. 협동조합 등의 명칭사용 1) 관련법령 2) 협동조합의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