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신고 및 인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등록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상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신고(인가)단계 및 등기단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
2. 협동조합 등의 명칭사용
1) 관련법령
2) 협동조합의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거나 신고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한글/영문 병기를 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ex. 애플협동조합(o), 애플협동조합 APPLE Coperative)(o), APPLE 협동조합(×)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 명칭사용불가
-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9조제1항제2호)
4) 개별법상 명칭사용 금지
-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사용금지(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사용금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3. 협동조합 등과 중복 혼동되는 명칭금지
1) 관련법령
2) 중복 또는 혼동되면 명칭사용금지
-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른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도 및 중앙부처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신청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과태료
- 다른 협동조합 등의 명칭과 중복된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명칭의 혼동금지
- 사업구역과 사업분야, 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이 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 고유명사만 사용하거나 고유명사와 업종 병기도 가능합니다(예 : 늘푸른협동조합, 두리베이커리협동조합 등)
- 사업, 구역, 조합원의 성격에 대한 고려업이 협동조합 전체를 대표하거나 연합회로 오인할 수있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합니다. (예 : 협동조합중앙회, 중앙협회협동조합, 전국연대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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