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변경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절차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태만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1)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ㄱ. 변경신고서 ㄴ. 신고할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ㄷ.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ㄹ. 위임장(이사장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경우) 2)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변경시고절차 및 사례를 좀더 알고싶으시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