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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절차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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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태만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1)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ㄱ. 변경신고서

ㄴ. 신고할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ㄷ.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ㄹ. 위임장(이사장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경우)

 

 

2)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변경시고절차 및 사례를 좀더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등(클릭)

 

 

 

 

2.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관련 Q&A

 

Q. 변경사항별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신고(관할 행정청), 변경등기(관할 등기소)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관할 세무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절차가 달라지니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변경신고 후 등기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고 변경등기가 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등에 변경신고없이 변경등기가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변경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행정상의 어로로 등기변경이 먼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변경신고를 마친 뒤 등기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서울시에서 설립한 후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주사무소 이전으로 보통은 정관 변경사항이 발생하므로 정관변경이 없는 관내 이전과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를 진행한 후 세부주소변경 사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전입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경기도에서 '우리나라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동일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에 등기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먼저 명칭변경등기를 마친 뒤 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명칭 등 변경신고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 협동조합의 설립준비 및 명칭사용은?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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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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