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탈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 더보기 협동조합▶출자금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