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합원 지위/지분양도에 대한 총회의 의결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기본법 제29조)', '조합원 지위 및 지분의 양도(기본법 제24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5. 참고사항

 

- 협동조합 운영 중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정관에 해산 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동조합은 유효하고 존속합니다.

 

- 다만, 출자금(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기본법 제14조에서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해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