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탈퇴조합원손실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 환급정지, 손실액부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환급정지 및 손실액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1) 관계법령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러소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