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 환급정지, 손실액부담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환급정지 및 손실액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1) 관계법령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러소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탈퇴됩니다.

 

ㄱ.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ㄴ. 사망한 경우

ㄷ.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는 경우

ㄹ. 조합원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ㅁ.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되는 경우

 

 

4) 조합원 지위,지분양도

- 조합원의 지위 및 지분의 양도(법 제24조)는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ㄱ. 지위의 양도

-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이 갖고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건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ㄴ, 지분의 양도

-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는 탈퇴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협동조합의 조합원제명

1) 관계법령

 

2) 조합원 제명

-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제명사유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의결로 제명합니다.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관계법령

 

 

2) 지분환급청구권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분은 탈퇴 및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집니다.

 

-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며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빈다. (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지분의 범위는 추후 놀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정관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환급정지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있습니다

 

- 여기서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4.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부담

1) 관계법령

 

2) 손실액 납입청구

-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가 가능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