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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해산절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어렵사리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소에서 설립을 도와드린 협동조합 등이 해산, 청산에 대해 문의해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산, 청산을 도와 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해산, 청산없이 모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의 소요기간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은 총회의의결을 거처 해산을 결의하는 것부터 청산..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청산 절차는? 어렵게 설립(허가 및 신고)한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산·청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청산하여야 하는 일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산 및 청산의 의미 □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하던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은 상실됩니다.-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청산종결등기와 무관) □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재산과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산 사유 □ (사회적)협동조합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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