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설립(허가 및 신고)한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산·청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청산하여야 하는 일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산 및 청산의 의미
□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하던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은 상실됩니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청산종결등기와 무관)
□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재산과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산 사유
□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설립인가의 취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해산 절차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총회에서 해산 의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 의결
- 청산인 취임 후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재산목록 및 대자대조표 작성, 제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 조합원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때에는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반드시 해산신고 전에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산신고 및 해산 등기 후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을 신고합니다. (파산의 경우 제외)
④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⑤ 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를 수행합니다.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상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때에는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⑥ 청산 종결 등기
해산,청산 관련 준용사항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해산·청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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