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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흡수합병인가절차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 인가 및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 이하 '법' 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 타법인 흡수합병이란, 협동조합(A)이 상법에 따라 살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B)와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A)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3)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ㄱ. 기획재정부장관의.. 더보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합병 중에서 흡수합병의 대상 및 인가기준, 그리고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흡수합병의 대상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외의 법인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 합병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조합의 규모 또는 재정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흡수합병 인가기준 - 흡수합병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수합병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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