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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흡수합병절차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2 - 흡수합병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타법인 흡수합병절차 1. 타법인 흡수합병절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절차의 세부사항 1)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으로 존속할 협동조합 등과 소멸할 회사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주요 서류비치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을, 이후 6개월까지 합병계획서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 더보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운영하다 보면 협동조합 등과 합병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과의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ㄱ. 정의 및 유형 -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① 흡수합병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것을 말합니다 (A+B=A) ② 신설합병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함녀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A+B=C) ㄴ. 효과 - 합병 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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