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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만들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코드 구분 얼마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가있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유번호증을 보여주시면서 해당 단체의 과거 활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중간 넘버가 '80'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의 구분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절차 - ;사업자'란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민간 협회 설립 절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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