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등록시구비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처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조를 위탁받거나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으로 공정하려는 자 또한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에 따라 그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의 자격 및 구비서류 1) 화장품제조업의 자격 - 다음의 자는 필히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고 화장품을 제조하여야 합니다. 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자 ㄴ.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ㄷ.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구비서류 ㄱ. 대표자 진단서 원본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