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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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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조를 위탁받거나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으로 공정하려는 자 또한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에 따라 그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의 자격 및 구비서류

1) 화장품제조업의 자격

- 다음의 자는 필히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고 화장품을 제조하여야 합니다.

 

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자

ㄴ.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ㄷ.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구비서류

ㄱ. 대표자 진단서 원본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활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ㄴ. 시설의 명세서

- 다음의 사항은 시설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에 한함)

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사진)

④ 제조 또는 시험위수탁계약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평면도(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및 출입문, 방위, 가로,세로 면적표시)

 

 

ㄷ.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처리절차

-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단계별 처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시설조사 단계로,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쥐와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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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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