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시구비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등록시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화장품(2019년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 왁스 등이 추가로 포함됨)을 제조 유통, 판매하려면 화장품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의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 화장품제조판매업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경우 - 위 1)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유형 중 1) ~ 3)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