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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등록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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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화장품(2019년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 왁스 등이 추가로 포함됨)을 제조 유통, 판매하려면 화장품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의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 화장품제조판매업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경우

 

- 위 1)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유형 중 1) ~ 3)까지는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는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조판매관리자와 대표자가 겸임할 경우 1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시 구비서류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신청서

 

2) 대표자에 관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의 신원조회 의뢰를 위해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3) 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원본)

ㄱ. 약사 및 의사면허소지자

- 약사 및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현재 진료 중 약국 근무중인 경우 겸업 불가

 

 

ㄴ. 학위인정자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생물, 화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과, 한의학과, 전공자 및 상기 열거된 학과 명칭의 일부를 포함한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졸업증명서 필요

 

- 상기 열거된 학과(학과 명칭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포함)를 전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을 전공하고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 성적증명서 확인필요

 

 

 

② 2년제 전문학사

- 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 졸업증명서 + 1년 이상의 품질관리경력 서류 필요

 

 

ㄷ. 경력자

- 화장품업계의 품질관리경력자로 학력과 상관없이 근무 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경력증명서(업무 : 화장품 품질관리)

 

① 제조 회사 : 경력증명서

② 위탁제조회사 : OEM 생산계약서, 발주서, 품질관리를 한 기타 증명서류 등

③ 수입업체 : 한국의향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하는 화장품수입실적보고서 등

 

 

4) 법인등기부 등본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및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사본)

-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에서 완제품에 대해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1인 사업장의경우에는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ㄱ. 상시 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근무하면서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일 것

ㄴ. 필요서류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홈자격득실확인서

 

 

 

3. 전자상거래등록시 구비서류

-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4가지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1)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3) 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 필요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ㄱ.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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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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