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관리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