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협동조합감독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감독 1)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감독 -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사실관계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고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휴면협동조합의 감독 - 시/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