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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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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감독

1)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감독

-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사실관계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고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휴면협동조합의 감독

- 시/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ㄱ. 조합원수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5인)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ㄴ. 법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ㄷ. 다음의 법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으로 정한 사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필수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정관에 규정 여부 무관)

a.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b.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c.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3) 관련 법령

 

 

 

2. 감독에 따른 조치

1) 시정명령, 경고 등

-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경고,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주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취소

-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였거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시/도지사는 설립취소할 경우 비교형량을 하되 청문,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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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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