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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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