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p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및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기업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기업 1)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 기업이란? - 장애인 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a.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 더보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절차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기업인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원합니다. 여성기업이란?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