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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과 그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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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협회와 민간자격증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시 구비서류

-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란, 자격증 시험을 신설함에 있어서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즉 해당 자격의 검정방법, 응시자격,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기 및 실기 시험 등 검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정기준 및 과정이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민간자격증 등록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제출 등 검정과정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신청한 때에는 등록불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요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자격의 종목 및 등급

ㄴ.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ㄷ. 자격의 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ㄹ.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시 주의사항

- 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기 필수 규정사항을 포함하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위 규정사항 외 시험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자격증의 관리 등 자격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하여 자격관리운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발급, 등록면허세납부까지

민간자격증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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