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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의 등록신청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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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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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2021년 민간자격등록 시행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시 미리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신청방법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신청

1)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됩니다. 

 

- 매달 1~20일 사이에 등록신청하고 20일까지 등록신청된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다음달 초에 각 소관부처로 이관됩니다. 그런 후 각 소관부처에서는 내용적 요건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기준

- 아래표는 민간자격의 등록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소관부처에서는 자격 명칭, 직무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설금지된 민간자격인지 금지명칭의 사용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 이때 등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요청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불가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료보완요청 등을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에 대해 등록통지를 받은 후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민간자격등록 건당 등록며허세(수시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의 유지를 위해서 연간 건당 등록면허세(정기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표에서 보듯이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인구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세법 개정 등으로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등록신청시 유의사항

1) 주무부처 지정의 중요

-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되고 최종 등록결과 통지는 접수완료 후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등록신청시 주무부처가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주무부처로 이송되거나 소관 주무부처의 결정을 위한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할 때 해당 민간자격의 직무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무내용에 맞는 주무부처를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서류보완요청

- 민간자격의 등록접수와 주무부처의 등록검토과정에서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서류를 보완해야합니다. 서류보완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경험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서류보완요청의 경우, 딱히 보완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주무부처의 자료보완요청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보완을 완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동봉되어 옵니다. 

 

- 대부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달라는 내용으로 그때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보내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대상분야

- 주무부처의 검토결과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 운영 금지대상인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신청 전에 주무부처별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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