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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천연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증 등록신청과 그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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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협회와 민간자격증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천연아로마, 비누디자인전문가, 화장품강사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대한 상담이 간혹 들어옵니다. 이 중 천연아로마의 경우에는 과거 식약청이 주무부처였으나 지금은 환경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주무부처를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등록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주무부처로 이관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무부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증의 해당 주무부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천연아로마, 비누디자인, 화장품강사 등을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등록시 주무부처

- 천연아로마, 비누디자인전문가, 화장품강사 등의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에 있어서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다른 주무부처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경우 등록이 좀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도 많기 때문에 천연아로마, 비누,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에 보다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 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등록시 등록신청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이라면 누구나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시 구비서류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 상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 등록,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등)

 

 

2) 민간자격등록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 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증의 단계별 등록신청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등록시 주의사항 및 등록비용

1) 민간자격등록시 주의사항

- 아로마, 비누,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시 화장품법 등 개별법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 식약처 소관인 비누,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증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화장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저촉되는 금지명칭을 사용하거나 저촉되는 직무가 포함된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2) 등록비용

-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등록비용 즉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아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민간자격등록 건당 등록면허세(수시분)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지를 위해 건당 등록면허세(정기분)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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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발급, 등록면허세납부까지

민간자격증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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