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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표준약관의 주요내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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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2019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조치로 <민간자격표준약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격취득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체결, 총 비용 및 환불조건의 부실고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발생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민간자격관리자 여러분들께서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민간자격취득에 관한 계약시 적극적으로 활요하기실 바랍니다.

 

180417_소비자_보호를_위한_민간자격제도_관리체계_개선방안_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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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표준약관(2019.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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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표준약관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구성 및 내용

- 민간자격표준약관은 서문과 함께 총 3개의 장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문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표준약관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하 각 장은 총칙(제1장)과 함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제2장)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3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활용방법

1) 자격검정만 실시하는 A협회의 경우 : 제1장(총칭) + 제2장(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부분활용

 

2) 온라인 교육훈련 +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B협회의 경우 : 제1장(총칭) + 제2장(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부분활용

 

3) 오프라인 교육훈련 +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C협회의 경우 : 제1장(총칭) + 제2장(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제3장 제1절(온라인 교육훈련) 부분활용

 

 

 

∬ 민간자격표준약관에 대한  Q&A

Q. 민간자격표준약관이란 무엇인가요?

A.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민간자격취득에 관한 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약관을 의미합니다.

 

 

 

Q. 민간자격표준약관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A. 민간자격표준약관의 사용여부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나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Q. 민간자격표준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표준약관의 기본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교육부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은 소비가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부호, 색채 또는 굵고 큰 문자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자격관리자가 변경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Q. 불공정조항이란 무엇인가요?

A. 불공정약관조항이란, 약관법에 따라 1.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조항, 2.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3.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4.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이같은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이 시정조치에 불응한 민간자격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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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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