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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및 자격증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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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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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 단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체통장의 개설, OO 협회 명칭의 사용, 대표자의 지정 등의 이유로 많이 의뢰합니다. 

 

오늘은 협회 등 단체의 설립과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회등 단체 설립

가. 단체의 종류

1) 영리성의 유무

- 단체는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로 나뉩니다. 

 

a. 영리단체

-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ㅣㅇㅆ는 경우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b.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테,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나. 등록의 유무

- 행정관청 등에 대한 등록여부에 따라 비등록단체와 등록단체로 나뉩니다. 

-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체가 발전함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신청

가, 신청주체 및 대상

1) 신청주체

a. 신청주체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민간자격을 발급하려는 자

 

b. 신청대상

-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나. 등록기준

1) 자격명칭

- 자격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법령상 명칭사용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격검정

- 자격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관리자(대표자)의 결격사유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자격기본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검토방법

- 등록신청시 신청인이 지정한 주무부장관이 상기 기준에 따라 등록가부를 검토합니다. 

 

 

 

3. 민간자격증 발급예시

가. 적절한 자격증의 예시

-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자격증의 표시, 발급번호, 해당 종목 및 등급명, 합격자의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나. 부적절한 자격증의 예시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 등록신청부터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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