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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민간자격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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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소프트웨어 교육지도자 등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관하여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가 될 것입니다. (직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있음에 유의하세요)

 

지난 2020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민간자격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련 민간자격운영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

-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프트웨어교육지도자 등 민간자격운영 가이드라인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

-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교육

- 소프트웨어교육이란,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컴퓨팅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컴퓨팅사고력, 문제해결력 교육을 말합니다.

 

 

2) 소프트웨어교육지도자 민간자격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자 민간자격이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이는 정부가 공인하는 지도자자격은 아닙니다).

 

 

3) 소프트웨어교육지도자의 전문성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자의 전문성이란, 교육학개론, 교수학습방법론, 교육심리학 등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함께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전문성, 정보과학개론, 컴퓨팅사고력과 융합성 문제해결력, 정보사회와 정보문화에 대한 소양, 디지털 시민성, 정보윤리의식 등 정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말합니다.

 

 

4) 소프트웨어능력 민간자격

- 소프트웨어능력 민간자격이란 아이디어 표현과 문제해결과정을 추상화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화하는 능력인 컴퓨팅사고력 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처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외의 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관리운영규정의 제정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한다. 민간자격운영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격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ㄱ. 자격의 명칭, 등급 및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ㄴ.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 기준,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ㄷ.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ㄹ.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ㅁ. 자격검정시 응시자의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

ㅂ. 그 밖에 시험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자 민간자격의 등록에 있어서는 시험과목의 비율(필기 및 실기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무부처에 등록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지도자 등 민간자격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_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및+소프트웨어능력+민간자격+가이드라인[본문](0)+(1).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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