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 및 절차는?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어야 시행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신고,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 <2021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공고>가 나왔는데요 , 해당 공고의 신청자격을 보면 운영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기관으로 그 자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도의 취지 및 목적

-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안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2)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6조

 

 

 

2.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절차

 

(1) 신고접수

- 장소 : 서울시청

- 신고 원본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2) 서류심사

- 서류의 흠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접수 반려

- 서류의 경미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5일 이내 보완 요청

 

(3)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현장확인

- 확인자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직원

- 확인내용 : 대안교육기관 운영여부확인

- 기간 : 신고접수 15일 이내, 단 대안교육기관에 통보 후 5일 연장가능

 

(4) 신고수리

- 효력기간 :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접수되어 수리 후 효력발생

- 수리통지 : 신고기관에 개별통지

- 신고필증 : 신고기관에 20일 이내 발급

 

(5) 신고수리 취소사유

- 신고수리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ㄷ,.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다만 기관 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함)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정기분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9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법적근거마련

-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제정안 주요내용

ㄱ. 등록제도입

- 대안교욱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ㄴ. 등록운영위원회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를 둡니다.

 

ㄷ. 취학의무유예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의무교육 대장사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ㄹ. 운영위원회

-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득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 시행일정

-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4) 법률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안.hwp
0.02MB

 

(5)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도 올려놓습니다. 보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교육부+12-09(수)+즉시보도자료]+교육부소관+2개+법안+국회본회의+통과.hwp
0.37MB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