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호회,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아파트부녀회, 종중, 각종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단체통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회 및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통한 단체 통장 개설과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개설
(1) 협회, 비영리단체의 설립
- 동호회,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종중, 각종 협회 등의 단체가 단체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단체통장개설
- 단체통장의 개설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며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체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대표자방문(신분증지참)
ㄴ. 고유번호증 등
ㄷ. 정관 등 단체 규약
ㄹ.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 단체의 재산이 단체명의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ㅂ. 단체 직인
ㅅ. 기타
2.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1)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 등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부여받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단체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가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3) 고유번호증의 발급
-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은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기관인 시/군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한강> 사무실로 상담전화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 발급시 구비서류(법인으로보는단체를 기준)
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사
ㄷ. 정관(규약 또는 회칙등)
ㄹ.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ㅁ. 총회 의사록
ㅂ. 사무실의 권리관계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구분
- 통상 비영리단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후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일련코드번호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분들은 따로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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