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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어린이제품인증] 어린이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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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간혹가다가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일반사항

 

(1) 어린이제품의 정의

가) 사용연령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나) 사용이란?

-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것을 뜻합니다.

 

다) 일반용도의 제품과 사용연령제한이 있는 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사용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사용연령 제한이 있는 제품(ex: 8세 이상~ 성인 등)은 최소 사용연령의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용도의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제품의 범위

가) 어린이제품의 범위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나)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주사용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합니다.

 

-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

 

다) 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어린이제품의 세부고려사항

 

(1) 제조업체의 설명

-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설명을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제품광고 및 포장

- 제품이 제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 제품 사용 또는 대상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세지가 구입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3)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어린이 제품을 성인 제품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판단합니다.

 

a.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b.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c. 성인 대상의 유사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d.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등 밝은 원색)

e.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인형, 알파벳 등)

f. 제품의 용도와 관련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캐릭터 이용제품)

 

 

(5) 기타 요소

가) 가격

-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입니다.

 

나) 판매장소

-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ex: 학교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가 없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온라인 상에서 일반 성인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 중 어린이제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은 사용용도, 사용대상 등의 표시사항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다) 기타 요소

- 어린이제품의 해석은 디자인, 마케팅, 광고, 제품과 어린이의 물리적인 상호접촉, 연령 등급 결정에 관련된 기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의도된 적절한 연령 그룹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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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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