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기본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재산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문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장기차입의 범위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더보기 공익법인의 재산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각종 허가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