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공익법인설립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e.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대한 사항 f.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g.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 더보기
공익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공익법인이란 무엇인지, 공익법인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어어야 합니다. 즉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이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