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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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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공익법인이란 무엇인지, 공익법인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어어야 합니다. 즉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이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입니다.

 

a.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b.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c. 불행, 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d.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 아래 표를 보다시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대표되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설립근거 법률과 수익사업의 허용여부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 그리고 공익법인은 그 대상 공익활동이 공익법인설립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활동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4. 공익법인의 개념

 

(1) 개략적 개념

a. 일반적 개념의 공익법인이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살펴본 공익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c.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본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의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2) 해당 법률에 따른 개념

a.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 종교, 자선, 사업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또는 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 목적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개념

-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설립취지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에 상속세 및 증여게법 시행령에 의해 공익법인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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